형사형사2심유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증거위조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변호사법위반·제3자뇌물취득·조세범처벌법위반
대구고등법원 · 2016노347 · 선고 2016.12.08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형진휘, 최두천(기소), 최두천, 김정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경환 외 2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 26.
- 3선고 2015고합579, 2016고합11(병합), 2016고합221(병합) 판결 【주 문】
- 4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 5피고인 1을 판시 제1 죄, 제4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4년 및 벌금 105,700,000원에, 판시 제2 죄, 제4의 나 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피고인 2를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2 죄, 제3의 가, 다 죄, 제7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3월에 각 처한다.
- 6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000원을 1일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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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형진휘, 최두천(기소), 최두천, 김정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경환 외 2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6. 3. 선고 2015고합579, 2016고합11(병합), 2016고합221(병합)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 1을 판시 제1 죄, 제4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4년 및 벌금 105,700,000원에, 판시 제2 죄, 제4의 나 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피고인 2를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2 죄, 제3의 가, 다 죄, 제7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3월에 각 처한다.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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