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판결 데이터·통계·쟁점 트렌드·커뮤니티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형사형사2심유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증거위조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변호사법위반·제3자뇌물취득·조세범처벌법위반

대구고등법원 · 2016노347 · 선고 2016.12.08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형진휘, 최두천(기소), 최두천, 김정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경환 외 2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 26.
  3. 3선고 2015고합579, 2016고합11(병합), 2016고합221(병합) 판결 【주 문】
  4. 4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5. 5피고인 1을 판시 제1 죄, 제4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4년 및 벌금 105,700,000원에, 판시 제2 죄, 제4의 나 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피고인 2를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2 죄, 제3의 가, 다 죄, 제7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3월에 각 처한다.
  6. 6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000원을 1일로 환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형진휘, 최두천(기소), 최두천, 김정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경환 외 2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6. 3. 선고 2015고합579, 2016고합11(병합), 2016고합221(병합)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 1을 판시 제1 죄, 제4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4년 및 벌금 105,700,000원에, 판시 제2 죄, 제4의 나 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피고인 2를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2 죄, 제3의 가, 다 죄, 제7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3월에 각 처한다. 3.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이 사건·판결에 대한 리뷰 (법리 평가)

평가 대상은 판사 개인이 아니라 이 사건의 판결(법리·논증)입니다. 인신공격·실명·사건번호 원본·재식별·허위사실·금품/유착 의혹은 자동 블라인드됩니다.

⚖️ 작성자 책임 고지 — 게시물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이며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특정인(판사·당사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모욕은 명예훼손죄(형법 §307·§311)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평가는 판결의 내용에 한정해 주세요. 권리침해 게시물은 신고 시 즉시 임시조치(블라인드)되며, 당사자는 반론·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리 설득력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