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3심기각확정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처분취소
대법원 · 2015두60105 · 선고 2017.10.12
판결 요지
- 1조세나 부담금의 부과요건과 징수절차를 법률로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규정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면 부과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법률 또는 그 위임에 따른 명령·규칙의 규정은 일의적이고 명확해야 한다. 그러나 법률규정은 일반성, 추상성을 가지는 것이어서 법관의 법 보충작용으로서의 해석을 통하여 의미가 구체화되고 명확해질 수 있으므로, 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규정이 관련 법령의 입법 취지와 전체적 체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의미가 분명해질 수 있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명확성을 결여하였다고 하여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다.
- 2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이라 한다),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2. 11. 대통령령 제25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2011. 3. 4. 조례 제1016호로 개정된 것)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설치비용 해당금액’이라 한다) 산정기준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면서도 시설부지 매입비용 산정기준이 되는 택지개발사업지구 조성원가(이하 ‘택지조성원가’라고 한다)의 기준시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는 한편, 조성면적 30만㎡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에게 착공 전 납부계획서를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고, 구청장 등은 제출된 납부계획서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 등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관계 법령은 납부계획서 제출 시의 기초자료를 근거로 하여 설치비용 해당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당연히 허용됨을 전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구 택지개발촉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 제1항은 택지조성원가는 택지를 공급하는 사업시행자가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청장 등이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납부계획서에 기재되어 있는 택지조성원가를 적용하여 시설부지 매입비용을 산정하였다면, 부담금 부과처분 당시 택지조성원가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여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지 아니한 조치가 현저히 불합리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러한 시설부지 매입비용 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위 조례 제6조 제2항 제3호가 택지조성원가의 기준시점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위 조항은 택지조성원가의 기준시점을 일응 납부계획서 제출 시로 보되, 합리적인 시설부지 매입비용 산정을 위하여 관할 행정청이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기준시점을 탄력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취지라고 해석할 수 있고, 택지조성원가는 시설부지 매입비용을 추정·평가하기 위한 기초자료 중 하나에 불과하며, 폐기물시설촉진법령 및 위 조례가 시설부지 매입비용의 산정 방법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조례 조항이 부과관청에게 자의적 해석과 집행의 여지를 주거나 수범자의 예견가능성을 해할 정도로 불명확하여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 3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2. 11. 대통령령 제25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은, 시설설치비용에 관하여 첫째 소각시설의 경우 ‘1일 처리능력 200t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 둘째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1일 처리능력 30t 규모의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2011. 3. 4. 조례 제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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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서울주택도시공사 (변경 전 명칭: 에스에이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박기웅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인형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11. 18. 선고 2015누341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시설부지 매입비용 산정의 위법 여부에 관하여(상고이유 제1점)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헌법 제12조제59조[2] 헌법 제12조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제2항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2. 11. 대통령령 제25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5항구 택지개발촉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 제1항[3] 헌법 제12조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2. 11. 대통령령 제25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제4항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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