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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기각확정

면책효력확인

대법원 · 2017다17771 · 선고 2017.10.12

판결 요지

  1. 1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다투어지는 경우에 채무자는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2. 2그러나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면책의 효력에 기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
  3. 3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면책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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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진)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7. 4. 14. 선고 2016나37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68650, 68667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다208255 판결 등 참조).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사소송법 제250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민사집행법 제44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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