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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특허1심인용

거절결정(디)

특허법원 · 2017허2154 · 선고 2017.09.15

판결 요지

甲 외국회사가 멀티미디어 단말기에 적용되는 부분디자인으로서 사시도 및 우측면도 와 같은 디자인등록을 출원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이 출원디자인은 선행디자인들로부터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창작할 수 있으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의 디자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한 사안에서, 출원디자인이 적용된 단말기의 전면 표시부는 직사각형 형상의 전면부와 그와 이어진 곡면처리된 테두리부 글래스 재질로 일체로 형성된 것인데, 출원디자인은 관찰자로 하여금 표시부가 몸체부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듯한 심미감을 주는 반면 선행디자인들은 그러한 심미감을 준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선행디자인들로부터 출원디자인을 도출하기 위한 창작적 구상을 하거나 그러한 구상을 실제 디자인으로 구현하는 것이 통상의 디자이너에게 용이하다고 할 수 없는 점, 선행디자인들을 결합하더라도 출원디자인의 다른 특징인 테두리부에 곡면을 형성하고 이러한 곡면이 몸체부에 형성된 곡면과 연속적으로 이어지도록 한 디자인적 특징을 도출하기는 어려워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들로부터 출원디자인을 쉽게 창작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출원디자인이 선행디자인들에 의해 창작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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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애플 인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경태) 【피 고】 특허청장 【변론종결】2017. 8. 11.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17. 1. 23. 2016원285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출원디자인 1) 출원번호/ 출원일/ 우선일: (출원번호 생략)/ 2015. 2. 10./ 2014. 8. 11. 2) 출원인: 원고 3) 디자인의 설명 및 도면 멀티미디어 단말기에 적용되는 부분디자인으로서, 전체적 형태를 표현한 사시도 및 우측면도는 다음과 같다.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의 이 사건 디자인출원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2015. 1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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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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