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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2심기각확정

공직선거법위반

광주고법 · (전주)2017노89 · 선고 2017.09.15

판결 요지

지방자치단체장인 피고인이,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甲 정당 후보자 乙과 함께 산악회 행사용 버스에 동승하여 산악회원인 유권자들을 상대로 甲 정당을 도와 달라고 말하고, 해당 지역 친목모임이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하여 참석자인 유권자들을 상대로 다른 후보자를 비난하며 甲 정당이 잘 되어야 한다고 발언하는 등으로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甲 정당 및 그 소속 국회의원 후보자 乙을 지지하여 줄 것을 호소함으로써 사전선거운동과 동시에 부정선거운동을 하였다는 것과 동일한 사실관계를 내용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가,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으로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된 후 위와 동일한 공소사실로 다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도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에 따라 이전 공소제기 시 정지되고 공소기각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다시 진행하며, 공소시효의 정지에 관하여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으로 공소제기가 무효인 경우를 다른 사유로 공소제기가 무효인 경우와 달리 취급하여야 할 법률상 근거가 없으므로 공소시효는 완성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이전 공소제기에 대하여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이라는 주장을 제기하였음에도 즉시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지 않고 있다가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그 재판이 확정된 날에서야 다시 공소를 제기하였더라도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공소권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시기와 상황,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발언은 특정 정당 및 특정 후보자 乙의 득표 내지 당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에서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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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과 검사 【검 사】 김영현 외 1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종기 외 1인 【원심판결】 전주지법 정읍지원 2017. 5. 26. 선고 2016고합78 판결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공소시효의 완성 및 공소권남용의 점 이 사건 공소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2016. 4. 13.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16. 12. 15. 제기되었다. 원심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고합29(이하 ‘이전 사건’이라 한다)로 공소제기되어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가 2016. 12. 7.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제254조 제2항제255조 제1항 제2호제268조 제1항형사소송법 제249조제253조 제1항제326조 제3호제327조 제2호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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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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