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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양수금

대법원 · 2015다61286 · 선고 2017.09.21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1. 1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혼이 성립한 때에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며, 또한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2따라서 당사자가 이혼이 성립하기 전에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의 청구를 한 경우에,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지 아니한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양도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며,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이후부터 채권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A양수금

원고 측 주장

7.까지 약 20개월)이어서, 원고들이 소외인으로부터 특정하지 않고 그 일부를 양수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에는 재산분할청구에 따른 채권이 포함되어 있음이 명백하다.

피고 측 변론

피고는 이를 다투며 항변함(본문 참조).

법원 판결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혼이 성립한 때에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며, 또한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당사자가 이혼이 성립하기 전에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의 청구를 한 경우에,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구

결과

파기환송 —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함 (주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보…) · 소송비용 피고 부담

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온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임채웅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법무법인 푸르메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8. 28. 선고 2014나2620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다. 보조참가신청으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 유】 1.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839조의2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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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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