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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파기환송확정

관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6두34417 · 선고 2017.09.21

판결 요지

  1. 1관세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270조 제1항, 제4항, 관세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항, 제4항의 체계와 내용을 종합하면, 수입업자가 추천기관으로부터 해당 물품에 정하여진 일정 수량 범위 안에서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받아 그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할당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추천기관의 추천은 할당관세를 적용받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절차적 요건이라 할 수 있고, 수입업자는 할당관세 적용을 통해 관세를 감면받으려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수입업자가 추천기관에 추천을 신청하면서 추천기관 등이 요구하는 추천 자격에 관하여 허위의 소명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추천기관을 기망하여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추천을 받은 것으로서 적법한 추천 절차를 거쳐 할당관세를 적용받았다 할 수 없으므로, 관세법 제270조 제4항에서 정한 관세포탈 행위에 해당하며, 세관장은 이처럼 부정한 방법으로 추천을 받아 관세를 감면받은 자에 대하여 관세경정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수입업체가 추천기관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신청하고, 추천기관이 일정한 심사를 거쳐 추천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하여 추천서를 작성·교부하는 방식으로 추천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추천은 수입신고를 하면서 관세를 신고·납부하거나 관세부과처분을 받게 될 때 할당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지에 관하여 1차적으로 심사·확인한 것에 불과하고, 그 할당관세 적용에 관한 종국적인 결정은 세관장 등에 의해서 관세경정부과처분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추천기관의 ‘추천’은 할당관세의 적용을 확정하거나 세관장 등의 결정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2볶은 땅콩을 원료로 하는 땅콩버터를 제조·판매하는 甲이 수회에 걸쳐 중국산 볶은 땅콩을 수입하면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받아 수입통관 시에 할당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수입한 볶은 땅콩 중 일부 수량만 땅콩버터 제조 원료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별도의 가공 없이 수입된 상태 그대로 타인에게 판매한 사실을 세관장이 적발하여 가공 없이 타인에게 판매한 볶은 땅콩에 관하여 기본관세율를 적용하여 산정한 관세 등을 부과·고지하는 증액경정처분을 한 사안에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받은 것만으로 위 수입물품 전체에 대하여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효과는 없고, 甲이 수입물품 중 일부를 추천이 전제한 것과 달리 땅콩제품을 제조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가공 없이 그대로 타인에게 판매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부분에 관한 할당관세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관세경정부과처분 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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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세관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 22. 선고 2015누3854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관세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3항에 의하면,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수량을 제한할 수 있으며, 할당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수량, 세율,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관세법 제71조 제1항 제2호제3항제270조 제1항제4항관세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제3항제4항[2] 관세법 제71조 제1항 제2호제3항제270조 제1항제4항관세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제3항제4항구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2011. 5. 12. 대통령령 제22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구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2012. 3. 26. 대통령령 제23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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