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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확정

부당이득금

대법원 · 2017다229871 · 선고 2017.09.21

판결 요지

甲 주식회사 소유의 유체동산에 관한 강제집행사건의 경매기일에 乙이 甲 회사의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최고가매수신청인으로서 매각허가를 얻어 유체동산을 매수하였고, 그 후 유체동산이 丙, 丁을 거쳐 최종적으로 戊에게 양도되었는데, 丁이 甲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 인도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해 丁과 戊가 각각 신청하여 시행된 유체동산 인도집행절차에서 유체동산 중 일부가 소재불명인 것으로 확인되자, 戊가 甲 회사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 아무런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유체동산을 점유하고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그중 일부를 사용하기까지 한 甲 회사에게는 적어도 유체동산이 도난되거나 분실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위반하여 유체동산을 일부는 사용하고 일부는 방치하는 등으로 점유하다가 그중 일부를 멸실되게 함으로써 丁 및 그로부터 유체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戊의 소유권을 침해하였다면, 甲 회사는 이러한 불법행위로 丁 및 戊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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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지앤엘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7. 4. 20. 선고 2016나5349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피고 소유이던 원심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이 이미 타인에게 매도되었음에도 이를 불법 점유하고 있던 피고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이를 보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위 유체동산의 멸실이 피고의 불법행위에 기한 것임을 주장하면서 위 유체동산의 가액 상당을 손해배상으로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750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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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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