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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민사3심기각

경업금지및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

대법원 · 2016마1630 · 선고 2017.04.13

판결 요지

  1. 1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의 목적 및 금지기간을 결정하는 방법
  2. 2근로자가 영업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로서 미리 영업비밀 침해금지를 구하는 경우, 근로자가 영업비밀을 취급하던 업무에서 실제로 이탈한 시점을 기준으로 영업비밀 침해금지기간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에 영업비밀 침해금지를 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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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채권자, 재항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구태언) 【채무자, 상대방】 주식회사 △△△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안 담당변호사 정한익 외 3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16. 10. 18.자 2015라700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재항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민사집행법 제300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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