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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

주택법위반이의

대법원 · 2016마1626 · 선고 2017.04.07

판결 요지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 법령이 개정되어 행위 시의 법률에서는 과태료 부과대상이던 것이 재판 시의 법률에서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닌 것으로 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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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재항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하 담당변호사 오민석 외 4인) 【원심결정】 수원지법 2016. 10. 7.자 2016라270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고 하면서도(제3조 제1항),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과태료가 변경되기 전의 법률보다 가볍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조 제2항).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 제1항제2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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