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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차량대금반환

대법원 · 2015다36549 · 선고 2017.04.28

판결 요지

  1. 1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나 사용자에 갈음하여 사무를 감독하는 자의 사무집행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중대한 과실’의 의미
  2. 2외국산 차량을 수입·판매하는 甲 주식회사가 사용하는 매매계약서 양식의 뒷면에 ‘예금주가 甲 회사로 되어 있는 지정계좌로 입금된 금액만 매매대금으로 인정된다’는 취지가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데, 乙이 甲 회사의 영업사원 丙과 자동차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계약서 작성 전에 차량대금을 甲 회사의 계좌가 아닌 丙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丙은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甲 회사에 보고하지 않은 채 위 돈을 소위 ‘차량돌려막기’ 대금으로 사용한 사안에서, 乙이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였고, 공평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乙을 보호할 필요가 없어, 甲 회사의 사용자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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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루츠 담당변호사 장대근) 【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백영기)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5. 4. 15. 선고 2014나3311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756조[2] 민법 제7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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