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정3심파기환송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취소
대법원 · 2016두61426 · 선고 2017.04.13
판결 요지
- 1구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에서 정한 유족보상금 지급요건인 공무와 질병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 책임의 소재 및 증명의 정도 / 공무원의 자살로 인한 사망에서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및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
- 2국회직 공무원 甲이 청원담당 부서를 총괄하면서 새로운 업무에 대한 긴장감과 민원인 응대에 대한 부담감으로 업무상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고, 기존 업무 외 처음으로 시도되는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면서 낯설고 과중한 업무에 대한 부담감으로 불면증 등을 호소하다가 병가를 신청하여 치료 및 요양을 하였는데 병가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새벽 출근을 앞두고 자살한 사안에서, 甲이 과중한 업무 및 그와 관련된 극심한 스트레스로 기존의 우울증이 재발되거나 악화되었고, 우울증으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항에 처하여 자살에 이른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는 이유로 甲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공무원연금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1. 11. 선고 2016누4387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공무원연금법(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에서 정한 유족보상금 지급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은 공무집행 중 그 공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뜻하는 것이므로, 공무와 질병의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공무원연금법(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2] 구 공무원연금법(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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