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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무죄

존속살해미수[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상해)〕·현주건조물방화미수

대법원 · 2013도16192 · 선고 2017.03.16

판결 요지

  1. 1형벌법령 개폐 시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신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
  2. 2형법 제257조 제2항의 가중적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던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삭제하는 대신에 같은 구성요건을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 신설하면서 법정형을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보다 낮게 규정한 것이 종전의 형벌규정이 과중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로서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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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동현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3. 12. 6. 선고 (창원)2013노2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그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지만,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공소외인에게 상해를 가하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가옥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형법 제1조 제2항[2] 형법 제1조 제2항제257조 제1항제2항제258조의2 제1항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현행 삭제)제3조 제1항(현행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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