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3심무죄
존속살해미수[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상해)〕·현주건조물방화미수
대법원 · 2013도16192 · 선고 2017.03.16
판결 요지
- 1형벌법령 개폐 시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신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
- 2형법 제257조 제2항의 가중적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던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삭제하는 대신에 같은 구성요건을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 신설하면서 법정형을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보다 낮게 규정한 것이 종전의 형벌규정이 과중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로서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동현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3. 12. 6. 선고 (창원)2013노2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그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지만,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공소외인에게 상해를 가하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가옥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형법 제1조 제2항[2] 형법 제1조 제2항제257조 제1항제2항제258조의2 제1항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현행 삭제)제3조 제1항(현행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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