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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파기환송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인정된죄명: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대법원 · 2016도19824 · 선고 2017.03.15

판결 요지

검사가 제1심 유죄판결 또는 일부 유죄, 일부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단순히 ‘양형부당’이라는 문구만 기재하였을 뿐 그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항소심이 제1심판결의 유죄 부분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파기하고 그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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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류용현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6. 11. 17. 선고 2016노25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유죄 부분 및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의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이 사건 2차 폭행사실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5호제364조 제2항형사소송규칙 제155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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