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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민사3심파기환송

저작권법위반이의결정에대한즉시항고

대법원 · 2014마503 · 선고 2017.08.31

판결 요지

  1. 1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 저작권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규정 취지는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으로부터 저작권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가중된 의무를 지우면서도 다른 한편, 이러한 입법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기술적 한계 등으로 인하여 불법적인 전송을 전면적으로 차단할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제한된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이다.
  2. 2이러한 법령의 문언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면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실제로 불법적인 전송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달리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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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위반자, 재항고인】 주식회사 에이치랩(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인터넷빛고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호 담당변호사 조정욱) 【원심결정】 서울서부지법 2014. 2. 20. 자 2011라63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재항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한 각 재항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재항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저작권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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