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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1심무죄확정

유기치사·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광주지법 · 2017고합146 · 선고 2017.08.18

판결 요지

택시 운전기사인 피고인 甲이 술에 취한 승객 乙을 태우고 왕복 6차선의 자동차전용도로를 진행하다가 乙이 횡설수설하며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야간에 자동차전용도로에 하차시키고 방치하였는데, 그 후 乙이 약 28분간 방향감을 잃고 헤매다가 피고인 丙이 운전하던 후행 차량에 들이받혀 즉시 사망하게 된 사안에서, 피고인 甲에게는 乙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태워 줄 계약상 주의의무가 있고,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심야시간대에 승객을 하차시킬 경우 진행하는 다른 자동차에 의해 사고를 당하거나 여타 다른 위해요소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과 특히 술에 취한 승객의 경우 사고와 행동이 정상적이지 못하여 보호자의 부조가 필요한 상황임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는 이유로 피고인 甲에게 유기치사죄를 인정하고, 반면 후행 차량 운전자 피고인 丙은 제한속도를 상당한 정도 초과하여 과속한 사실은 인정되나, 乙이 당시 상·하의 모두 어두운 계통의 옷을 입고 있어 원거리에서 미리 발견하기가 어려웠던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丙에게 자동차전용도로 운전자로서의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과실이 있더라도 피고인 丙의 과실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없어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丙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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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검 사】 이상길 외 1인 【변 호 인】 변호사 신유리 외 1인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2는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 1은 (차량등록번호 1 생략)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4. 22:30경 광주 서구 치평동 센트럴호텔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공소외 1(남, 27세)을 승객으로 승차시켜 목적지인 광주 광산구 (주소 생략)를 가기 위하여 자동차전용도로인 빛고을대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형법 제268조제271조 제1항제275조 제1항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형사소송법 제325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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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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