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상)
특허법원 · 2017허2055 · 선고 2017.08.18
판결 요지
甲이 등록서비스표 “”의 서비스표권자 乙을 상대로 확인대상표장 “”가 등록서비스표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확인대상표장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등록서비스표 중 ‘대한뉴스’ 부분은 우리나라의 국호이자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는 ‘대한민국’의 약어 ‘대한’과 ‘일반인에게 잘 알려지지 아니한 새로운 소식’ 내지 ‘시사성(時事性)이 있는 보도내용’을 뜻하는 영어 단어 ‘news’의 한글 음역인 ‘뉴스’가 결합된 것으로서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소식 또는 시사보도’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것으로 보여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두 표장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위 문자부분을 제외한 도형 부분만을 대비해야 하는데, 확인대상표장의 도형 부분 ‘’는 등록서비스표의 도형 부분 ‘’과 외관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서비스업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을 정도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대한뉴스’ 부분은 기술적 표장 내지 보통명칭에 해당하고 공익상 특정 언론에 독점시키는 것도 부적절하여 식별력이 없고, 乙의 잡지 판매부수, 매출액 등만으로는 ‘대한뉴스’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乙의 출처 표지로 널리 인식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확인대상표장은 등록서비스표와 표장이 유사하지 않고,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서비스업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혼동할 염려도 없으므로 등록서비스표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주식회사 대한뉴스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인종) 【피 고】 대한뉴스신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부영) 【변론종결】2017. 7.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특허심판원이 2017. 2. 17. 2016당1273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갑1호증)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0. 11. 8./ 2012. 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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