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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기각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5다70341 · 선고 2017.08.23

판결 요지

  1. 1합자회사가 정관으로 정한 존립기간의 만료로 해산한 경우에도(상법 제269조, 제227조 제1호), 사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상법 제269조, 제229조 제1항).
  2. 2이 경우 존립기간에 관한 정관의 규정을 변경 또는 폐지할 필요가 있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자회사가 정관을 변경함에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나(상법 제269조, 제204조), 합자회사가 존립기간의 만료로 해산한 후 사원의 일부만 회사계속에 동의하였다면 그 사원들의 동의로 정관의 규정을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3. 3그리고 회사계속 동의 여부에 대한 사원 전부의 의사가 동시에 분명하게 표시되어야만 회사계속이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일부 사원이 회사계속에 동의하였다면 나머지 사원들의 동의 여부가 불분명하더라도 회사계속의 효과는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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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광주통상 합자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병우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5. 10. 16. 선고 2014나44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소외인[(생년월일 생략), 광주 북구 (주소 생략)]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합자회사가 정관으로 정한 존립기간의 만료로 해산한 경우에도(상법 제269조, 제227조 제1호), 사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상법 제269조, 제229조 제1항).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상법 제204조제227조 제1호제229조 제1항제2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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