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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파기환송확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15도11679 · 선고 2017.08.23

판결 요지

피고인이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하다는 등의 이유로 금지통고된 집회를 주최하였다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 위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선행 사건에서 위 집회와 그 이후 계속된 폭력적인 시위에 참가하였다는 이른바 질서위협 집회 및 시위 참가로 인한 집시법 위반죄 등으로 유죄 확정판결(이하 ‘선행 확정판결’이라고 한다)을 받은 사안에서, 위 공소사실과 선행 확정판결의 공소사실은 집회의 ‘주최’와 ‘참가’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있었던 위 집회를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범행일시와 장소가 동일한 점,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하므로(집시법 제2조 제3호), 이와 같은 집회나 시위에 뜻을 같이하여 단순히 참가하였음에 불과한 참가자는 주최자와는 구별되고,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동일한 집회 또는 시위의 참가자도 되는 경우란 개념적으로 상정하기 어려워 동일한 집회를 주최하고 참가하는 행위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점, 금지통고된 집회 주최로 인한 집시법 위반죄(위 공소사실)와 질서위협 집회 참가로 인한 집시법 위반죄(선행 확정판결의 공소사실)는 모두 공공의 안녕질서 등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에서 각 행위에 따른 피해법익 역시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점 등 사회적인 사실관계와 규범적 요소를 아울러 고려하면, 위 공소사실과 선행 확정판결의 공소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 일사부재리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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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5. 7. 10. 선고 2014노519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3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1, 피고인 2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회의 청년학생위원장, 피고인 2는 그 운영위원, 피고인 3은 그 대외협력팀장이다. ○○○○○○회의 등 50여 개 단체는 ‘이명박 정권 퇴진과 용산사건 희생자 추모 및 책임자 처벌’ 등을 주장하기 위하여 2009. 5. 2. ‘촛불 1주년 촛불행동의 날 범국민대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제5조 제1항 제2호제8조 제1항 제1호제22조 제2항제4항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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