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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행정1심인용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법 · 2017구단8166 · 선고 2017.06.29

판결 요지

甲 주식회사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는 乙이 사내 축구동호회가 참가한 축구경기 도중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하여 좌측 요골 원위부 분쇄골절 상해를 입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이 불승인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동호회 축구경기 참가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甲 회사의 대표이사가 축구동호회 가입 및 축구경기의 참가를 독려하여 회사 직원으로서는 사실상 이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호회 축구경기의 상대방이 거래처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영업에 도움이 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대표이사 등 임원들이 축구회의 운영을 간접적으로 지원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축구경기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노무관리상 필요에 의해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주최하거나 관행적으로 개최된 행사로서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 그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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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2017. 6. 15. 【주 문】 1. 피고가 2017. 2.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1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경영법무팀 팀장으로 근무하는 자인 바, 2017. 1. 17. 08:00경 송파구 (주소 생략) 축구장에서 사내 축구동호회가 참가한 축구경기(이하 ‘이 사건 축구경기’라 한다) 도중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하여 ‘좌측 요골 원위부 분쇄골절상’의 상해를 입고,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2. 9.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제3항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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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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