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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형사3심기각

의료법위반

대법원 · 2015도14966 · 선고 2017.02.21

판결 요지

  1. 1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나 처벌의 대상을 확장하는 경우,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적극)
  2. 2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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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유석 담당변호사 박흥대 외 8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5. 9. 11. 선고 2015노8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률의 시행령은 모법인 법률의 위임 없이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없고, 특히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나 그 처벌의 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도 어긋나므로, 그러한 시행령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다(대법원 1998. 10. 15.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헌법 제12조 제1항제75조형법 제1조 제1항[2] 헌법 제12조 제1항제75조형법 제1조 제1항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현행 제41조 제1항 참조)제90조의료법 시행령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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