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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기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법원 · 2016도20488 · 선고 2017.02.21

판결 요지

검사가 재판의 이유만을 다투기 위하여 상소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서혜원 외 1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6. 11. 24. 선고 2016노32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증거능력 없는 증거를 채택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형사소송법 제338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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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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