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3심기각
주식매매가액결정
대법원 · 2016마230 · 선고 2017.07.14
판결 요지
- 1자회사의 소수주주가 상법 제360조의25 제1항에 따라 모회사에게 주식매수청구를 한 경우에 모회사가 지배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상법 제360조의24 제1항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보유주식의 수의 비율을 산정하도록 규정할 뿐 발행주식총수의 범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자회사의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되어야 한다.
- 2또한 상법 제360조의24 제2항은 보유주식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모회사와 자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합산하도록 규정할 뿐 자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모회사의 보유주식에 합산되어야 한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신청인, 상대방 겸 재항고인】 신청인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득아 담당변호사 이수철 외 2인) 【신청인, 상대방】 신청인 2 【피신청인, 재항고인 겸 상대방】 케이디디아이 코퍼레이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한이봉 외 2인) 【사건본인】 주식회사 씨디네트웍스 【원심결정】 서울고법 2016. 1. 25. 자 2015라418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재항고비용 중 신청인 2와 피신청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신청인이, 신청인 1과 피신청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재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재항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재항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상법 제360조의24 제1항제2항제360조의25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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