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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기각

주식매매가액결정

대법원 · 2016마230 · 선고 2017.07.14

판결 요지

  1. 1자회사의 소수주주가 상법 제360조의25 제1항에 따라 모회사에게 주식매수청구를 한 경우에 모회사가 지배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상법 제360조의24 제1항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보유주식의 수의 비율을 산정하도록 규정할 뿐 발행주식총수의 범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자회사의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되어야 한다.
  2. 2또한 상법 제360조의24 제2항은 보유주식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모회사와 자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합산하도록 규정할 뿐 자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모회사의 보유주식에 합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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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신청인, 상대방 겸 재항고인】 신청인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득아 담당변호사 이수철 외 2인) 【신청인, 상대방】 신청인 2 【피신청인, 재항고인 겸 상대방】 케이디디아이 코퍼레이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한이봉 외 2인) 【사건본인】 주식회사 씨디네트웍스 【원심결정】 서울고법 2016. 1. 25. 자 2015라418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재항고비용 중 신청인 2와 피신청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신청인이, 신청인 1과 피신청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재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재항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재항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상법 제360조의24 제1항제2항제360조의25 제1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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