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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기각

주주권확인

대법원 · 2017다207499 · 선고 2017.07.18

판결 요지

  1. 1질권설정계약에 포함된 유질약정이 상법 제59조에 따라 유효하기 위해서는 질권설정계약의 피담보채권이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이면 충분하고, 질권설정자가 상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2또한 상법 제3조는 “당사자 중 그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본법을 적용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일방적 상행위로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질권에 대해서도 유질약정을 허용한 상법 제59조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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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백익인베스트먼트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2. 23. 선고 2016나200316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 서면들의 각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유질계약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상고이유 제3점)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상법 제3조제59조민법 제339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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