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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행정3심파기환송확정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5두50290 · 선고 2017.07.18

판결 요지

  1. 1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2. 2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제5항, 제45조의2 제1항, 구 국세기본법(2007.
  3. 3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5조의2, 민법 제423조 등의 내용과 체계, 구 상증세법 제4조의 개정 연혁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여 명의신탁자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상, 비록 과세처분으로 그러한 납세의무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민법 제416조, 제419조, 제421조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명의수탁자에 관한 사항이 명의신탁자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명의수탁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명의수탁자의 증여세 납세의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하였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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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광주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5. 7. 16. 선고 2015누518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2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1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1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보충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 2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현행 제4조의2 제1항제3항제45조의2 제2항 참조)제5항(현행 제4조의2 제5항 제3호제4호 참조)제45조의2 제1항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제25조의2민법 제416조제419조제421조제4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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