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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기각

상습절도·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제집행면탈

대법원 · 2017도5759 · 선고 2017.07.18

판결 요지

  1. 1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상 ‘범죄수익’이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위 법 제2조 제2호 (가)목]’ 등을 말하고, ‘중대범죄’란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2. 2에 규정된 죄(위 법 제2조 제1호)’를 말하며,
  3. 3에는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가 중대범죄로 규정되어 있다. 형법 제332조는 절도의 습벽이 있는 자가 상습으로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때에 가중처벌한다는 규정에 불과하고, 상습성이 없는 단순 절도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적용됨에도 절도의 습벽이 있는 자가 상습으로 범한 절도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한 점에 비추어 보면, 설령 위
  4. 4에 형법 제332조가 중대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를 상습으로 범한 형법 제332조의 상습절도죄는
  5. 5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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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혜리 【원심판결】 청주지법 2017. 4. 14. 선고 2016노1356, 2017노1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과 함께 다른 항소이유를 내세워 항소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원심판결 선고 전에 양형부당 이외의 항소이유를 철회한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1274 판결 등 참조).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형법 제329조제330조제331조제332조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별표]제2호 (가)목제3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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