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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1심인용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의취소

서울행법 · 2017구합53958 · 선고 2017.08.11

판결 요지

  1. 1【원 고】 주식회사 모던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원 담당변호사 신현식) 【피 고】 중소기업중앙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문귀서) 【변론종결】2017. 14. 【주 문】
  2. 2피고가 1.
  3. 3원고에게 한 직접생산 확인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법원의 위법 명령 심사 결과】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2016.
  4. 41. 중소기업청고시 제2015-70호) [별표] 연번 188 막구조물 직접생산 확인기준, [붙임 188-1] 철골 필수공정 중 ‘밴딩’ 부분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2016. 7. 중소기업청고시 제2016-71호) [별표 2] 연번 188 막구조물 직접생산 확인기준, [붙임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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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주식회사 모던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원 담당변호사 신현식) 【피 고】 중소기업중앙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문귀서) 【변론종결】2017. 7. 14. 【주 문】 1. 피고가 2017. 1. 23. 원고에게 한 직접생산 확인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법원의 위법 명령 심사 결과】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2016. 1. 1. 중소기업청고시 제2015-70호) [별표] 연번 188 막구조물 직접생산 확인기준, [붙임 188-1] 철골 필수공정 중 ‘밴딩’ 부분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2016. 12. 7.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제9조 제1항제2항제11조 제2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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