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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1심인용

구상금

수원지법 · 2016나50686 · 선고 2017.04.04

판결 요지

甲이 乙이 운행하는 차량에 충격된 후 丙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우측대퇴부 경부 골절 등의 진단을 받고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받았는데, 乙을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보험자인 丁 보험회사가 甲의 丙에 대한 진료비 채무를 지급보증하고 이에 따라 丙에게 진료비를 지급한 사안에서, 丁 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을 위해 진료비 채무를 지급보증한 것이고, 의료기관의 보험회사 등에 대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권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보험회사 등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의 인정 범위 내에서 인정되므로, 丁 회사는 지급보증계약에 기하여 위 사고로 甲이 입은 상해를 치료하는 데 소요된 비용 상당액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사고로 甲에게 대퇴경부 골절상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인공관절 치환술을 실시한 것은 골절상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에 관해 발생한 치료비 상당액은 甲의 丁 회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의 인정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丁 회사가 인공관절 치환술 및 후속 치료를 위해 지급한 진료비는 지급보증계약에 따라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丙은 丁 회사에 대하여 진료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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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효원 담당변호사 안정환)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수원지법 2015. 12. 10. 선고 2015가소304976 판결 【변론종결】2017. 3. 14.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2,371,7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2.부터 2017. 4.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75,2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741조상법 제726조의2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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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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