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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1심기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울산지법 · 2016노1181 · 선고 2017.04.07

판결 요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을 한 PC방 업주 피고인 甲과 종업원 피고인 乙이 공모하여, PC방을 찾은 손님들에게 미리 본인인증 등을 거쳐 생성시켜 둔 피고인 甲의 아이디를 제공하는 한편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으면 피고인 甲의 아이디에 미리 구매해 둔 쿠폰을 이용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제공함으로써 손님들로 하여금 자신의 아이디를 만들지 않더라도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고 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등급분류 신청서에 첨부된 게임물 설명서의 내용, 피고인들의 아이디 제공 및 게임머니 충전의 방식,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행성을 막기 위한 게임물상의 조치에 변경을 초래하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단순히 게임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아이디’를 제공하고 이용자 대신 그 ‘아이디’에 ‘게임머니’를 충전시켜 줌으로써 손님들로 하여금 본인의 ‘아이디’를 만들지 않고도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변칙적으로 운영한 것일 뿐 그것만으로 피고인들이 게임물을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변경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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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김세관 외 1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다빈치 담당변호사 정준모 【원심판결】 울산지법 2016. 7. 15. 선고 2015고정2049 판결 【주 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게임물은 배팅성 게임물로서 사행성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어, 손님 개개인이 성인인증을 거쳐 회원가입을 한 후 자신의 아이디로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게임머니는 직접 현금으로 충전할 수 없고 이용자 사이의 양도·양수도 불가능하며, 금고시스템에서 입출금하는 게임머니의 액수를 제한하는 것 등을 중요한 내용으로 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것이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형법 제30조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3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7호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2호제45조 제4호형사소송법 제325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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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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