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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확정

청구이의

광주지법 · 2017가단1870 · 선고 2017.07.05

판결 요지

甲이 파산선고를 받은 후 면책을 신청하면서 채권자목록에 乙 주식회사에 대한 보증채무를 기재하지 않았고, 면책결정이 내려져 확정되기 직전에 乙 회사가 甲을 상대로 제기한 보증채무금 지급청구 소송에서 변론기일에 출석하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는데, 면책결정 확정 후 乙 회사가 위 소송에서 전부승소 판결을 받아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을 신청하자, 甲이 면책결정으로 보증채무가 면책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乙 회사는 면책결정 확정이 위 소송 변론종결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甲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이 보증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면책결정으로 보증채무는 면책되었고, 위 소송에서 甲이 변론기일에 출석하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한 탓에 면책결정의 효력이 보증채무에 미치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아 보증채무의 면책에 관하여 위 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甲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내세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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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피 고】 신한카드 주식회사 【변론종결】2017. 6. 21.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07. 7. 13. 선고 2006가소386234 대여금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동원중기에 1,1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원고는 주식회사 동원중기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를 보증하였다(이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보증채무를 ‘이 사건 채무’라 한다). 나. 원고는 2006. 9. 14.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 제6항제566조 제7호민사소송법 제216조민사집행법 제44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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