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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기각

분양대금반환

대법원 · 2013다55447 · 선고 2017.07.11

판결 요지

  1. 1계약의 일방당사자가 계약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급부과정을 단축하여 계약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이른바 삼각관계에서의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 그 급부로써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급부가 이루어질 뿐 아니라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급부도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계약의 일방당사자는 제3자를 상대로 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급부를 한 원인관계인 법률관계에 무효 등의 흠이 있거나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제3자를 상대로 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면 자기 책임 아래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되어 계약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수익자인 제3자가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 등을 침해하게 되어 부당하다.
  2. 2甲 주식회사가 乙 등과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丙 주식회사와 체결한 분양관리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분양대금채권을 丙 회사에 양도하였고, 乙 등이 이를 승낙하여 분양대금을 전부 丙 회사의 계좌로 납입하였는데, 그 후 乙 등이 甲 회사와 丙 회사를 상대로 분양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또는 분양계약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으로 乙 등이 납부한 분양대금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乙 등이 분양계약에 따라 丙 회사 명의의 계좌에 분양대금을 입금한 것은 이른바 ‘단축급부’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 丙 회사는 甲 회사와의 분양관리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에 따른 변제로서 정당하게 분양대금을 수령한 것이므로, 乙 등이 丙 회사를 상대로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원상회복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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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리얼스페이스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임채웅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5. 30. 선고 2011나8245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주식회사 리얼스페이스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고들은 원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리얼스페이스(이하 ‘피고 리얼스페이스’라고 한다) 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않았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관한 불복 이유의 기재가 없다. 2.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741조[2] 민법 제548조제741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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