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3심기각확정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
대법원 · 2015두59808 · 선고 2017.06.19
판결 요지
- 1행정처분과 형벌은 각각 그 권력적 기초, 대상, 목적이 다르다. 일정한 법규 위반 사실이 행정처분의 전제사실이자 형사법규의 위반 사실이 되는 경우에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독립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형벌을 부과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법규가 예외적으로 형사소추 선행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형사판결 확정에 앞서 일정한 위반사실을 들어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절차적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2학교법인의 재산 중 부동산은 기본재산이 되는데(사립학교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은 학교법인의 회계를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제33조의 위임으로 제정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43조는 ‘법인의 모든 재산의 관리책임자는 이사장이 된다. 다만 학교에 속하는 교육용 기본재산과 학교용 보통재산의 운용 책임자는 학교의 장이 된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에게 법인의 기본재산이 되는 부동산을 수익용 기본재산과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엄격히 구분·관리하도록 관리책임을 부여하는 한편, 학교의 장에게는 학교에 속하는 교육용 기본재산에 대하여 운용책임을 부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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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학교법인 서호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이창세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교육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스 담당변호사 최영삼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11. 24. 선고 2015누3299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2] 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제33조사립학교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제5조 제1항 제1호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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