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확정
기타(금전)
대법원 · 2016다274966 · 선고 2017.04.13
판결 요지
화해권고결정에 인정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미치는 범위 및 소송절차 진행 중에 사건이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종결된 경우, 소송물 이외의 권리관계에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이 미치기 위한 요건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정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목 담당변호사 김세현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6. 11. 24. 선고 2016나1241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사소송법 제216조제220조제2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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