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3심기각확정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6다251727 · 선고 2017.04.07
판결 요지
- 1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할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약정을 묵시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판단 기준
- 2제소전 화해의 창설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및 화해조서를 해석하는 방법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성 담당변호사 강동규 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석 담당변호사 백태균 외 2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6. 9. 7. 선고 2015나554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원고는 의약품인 밴드(band) 제조를 목적으로 하는 공장의 확장 이전을 위해 2014. 4.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623조[2] 민사소송법 제216조제220조제3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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