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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용물건손상·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

대법원 · 2016도21077 · 선고 2017.05.31

판결 요지

  1. 1집회의 자유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이기는 하지만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2. 2이에 따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호는 누구든지 국회의사당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3국회의사당 인근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절대적으로 금지한 집시법 제11조 제1호의 입법목적과 집시법 제20조 제1항 제1호가 제11조를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명령의 대상으로 하면서 별도의 해산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집시법 제11조 제1호를 위반하여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개최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이를 이유로 집시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기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고, 이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집시법 제24조 제5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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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여는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2. 13. 선고 2016노207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2015. 4. 16., 2015. 4. 18. 및 2014. 5. 24. 각 일반교통방해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1) 피고인이 적법하게 신고되지 않은 2015. 4. 16. 및 2015. 4. 18.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헌법 제21조 제1항제37조 제2항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제20조 제1항 제1호제2항제24조 제5호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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