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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기각확정

개발부담금부과취소

대법원 · 2015두929 · 선고 2017.03.09

판결 요지

  1. 1개발부담금에 의한 환수의 대상이 되는 개발이익을 확정하는 기준 시점(=부과종료시점)
  2. 2개발사업구역 밖의 진입로 부지의 매수비용이 개발부담금 산정 시 공제되는 개발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1. 29. 선고 2013누282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2011. 5. 19. 법률 제10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한다) 제1조, 제2조 제1호, 제3조, 제8조, 제9조, 제10조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개발부담금에 의한 환수의 대상이 되는 개발이익은 개발사업의 시행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토지가액의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2011. 5. 19. 법률 제10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제2조 제1호제3조제8조제9조제10조[2]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2011. 5. 19. 법률 제10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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