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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기각

절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대법원 · 2016도20069 · 선고 2017.02.03

판결 요지

비약적 상고이유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72조에서 말하는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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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비약적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정선 【원심판결】 수원지법 여주지원 2016. 11. 22. 선고 2016고단1121 판결 【주 문】 비약적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72조에 의하면, 비약적 상고는 제1심판결이 그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 또는 제1심판결이 있은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라 함은,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이 옳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볼 때 그에 대한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형사소송법 제3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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