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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대법원 · 2016도14989 · 선고 2017.01.25

판결 요지

  1. 1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2. 2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및 지적장애가 있어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성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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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주원 담당변호사 허남욱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9. 1. 선고 2015노21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불특정 주장에 관한 판단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하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1호형사소송법 제3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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