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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기각

업무방해

대법원 · 2016도12437 · 선고 2016.11.10

판결 요지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의 재판에 대한 상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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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김현익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6. 7. 20. 선고 2015노381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본안의 재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은 본안의 재판에 종속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형사소송법 제191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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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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