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3심기각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대법원 · 2016두49679 · 선고 2017.01.12
판결 요지
- 1부가가치세제에서 영세율 적용이 되는 경우 / 사업자가 국내업체에 재화를 공급하면서 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 그 거래를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甲 주식회사가 외항선 또는 원양어선의 선원이나 국제항로에 취항하는 항공기 또는 여객선의 승객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반출신고된 ‘특수용담배’를 국내업체인 도매거래업체들에 ‘수출용’으로 판매하면서 거래업체들로부터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았으나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고 거래업체들은 甲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담배 중 일부를 중국으로 수출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국내로 유통시켰는데, 과세관청이 이 거래는 영세율 거래가 아닌 과세거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거래업체들에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담배를 수출용으로 공급하였으므로 이 거래는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고, 수출 용도로 담배를 반출한 것에 해당하므로 구 지방세법 제5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면제된다고 보아, 과세처분 중 구 지방세법 제49조 제5항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담배소비세 등을 포함시킨 부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에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케이티앤지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문 외 5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북대전세무서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손호철 외 2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6. 8. 8. 선고 2015누1387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들이 각자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호(현행 제21조 참조)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항 제1호(현행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3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1호 참조)[2]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5조 제5항(현행 제49조 제5항 참조)제232조 제1항(현행 제54조 제1항 참조)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5항제54조 제1항 제1호제4호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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