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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개인회생

대법원 · 2016마1324 · 선고 2017.02.17

판결 요지

  1. 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6호에서 정한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및 같은 조 제7호에서 정한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하기 위한 요건
  2. 2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변제계획에서 정하여야 하는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변제에 관한 사항 중 변제기간이 전체 변제기간 60개월의 1/2 이내가 되어야 전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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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재항고인】 【원심결정】 의정부지법 2016. 8. 31.자 2016라362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95조 제6호에서 정한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여 변제되는 채무액의 현재가치가 채무자 재산의 청산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와 같이, 변제기, 변제율, 이행의 확보 등에서 개인회생절차에 의하는 것이 전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을 의미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6호제7호[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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