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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부당이득금반환등

대법원 · 2014다65052 · 선고 2017.03.09

판결 요지

  1. 1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택지 등을 공급하면서 택지조성원가에서 일정한 금액을 할인하여 이주자택지의 분양대금을 정한 경우,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었는지와 포함된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2. 2이주대책대상자가 분양대금을 연체하여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한 탓에 실제로 납부한 분양대금이 증가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이를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3납입 분양대금에 대한 연체이자 중에서 정당한 분양대금에 대한 연체이자에 해당하는 부분을 산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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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별지 원고들 명단과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만) 【피고, 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박인호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8. 21. 선고 2012나9832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제4항민법 제741조[2]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제4항민법 제741조[3]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제4항민법 제7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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