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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6다257046 · 선고 2017.03.09

판결 요지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소송의 소송물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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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덕현)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0. 6. 선고 2016나201848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히 일치함을 요하지 않으며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그 보전처분에 의한 보전의 효력은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치고,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을 가져 오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82. 3. 9.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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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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