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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파기환송

영업정지처분취소(대부업의 등록을 한 법인인 원고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취소사건)

대법원 · 2014두8773 · 선고 2017.05.11

판결 요지

  1. 1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2. 2이러한 법리는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 정하는 대부업자 등의 불법추심행위를 이유로 한 영업정지 처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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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엠메이드대부 유한회사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금성 담당변호사 김동구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5. 27. 선고 2013누2804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1. 법률 제11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1호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2014. 5. 20. 법률 제12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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