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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17다1097 · 선고 2017.05.17

판결 요지

  1. 1민사소송법 제149조에 정한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이란 당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소송의 정도에 따른 적절한 시기를 넘겨 뒤늦게 제출하여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는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을 말한다.
  2. 2여기에서 적절한 시기를 넘겨 뒤늦게 제출하였는지를 판단함에는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이 구체적인 소송의 진행정도에 비추어 당사자가 과거에 제출을 기대할 수 있었던 객관적 사정이 있었는데도 이를 하지 않은 것인지, 상대방과 법원에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
  3. 3항소심에서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이 제출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심뿐만 아니라 제1심까지 통틀어 시기에 늦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4. 4나아가 당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를 판단함에는 당사자의 법률지식과 함께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의 종류, 내용과 법률구성의 난이도, 기존의 공격·방어방법과의 관계, 소송의 진행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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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전주최씨참의공파갑산종중 【원심판결】 전주지법 2016. 12. 15. 선고 2016나102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5. 4. 17.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8,235만 원에 매수하되 같은 날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6,235만 원은 2015. 7. 17.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맺었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사소송법 제149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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