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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기각확정

국회의원선거무효

대법원 · 2016수19 · 선고 2017.05.17

판결 요지

  1. 1공직선거법 제2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무효의 사유가 되는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은 선거관리의 주체인 선거관리위원회에 책임을 돌릴 만한 선거사무 관리집행상의 하자가 없더라도, 후보자 등 제3자에 의한 선거과정상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선거인들이 자유로운 판단에 의하여 투표를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2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고 결집·전달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각종 선거의 입후보자 추천과 선거활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정당이 이러한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헌법과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활동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정당의 내부질서에 대한 지나친 관여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필요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그중에서도 정당의 정치적 의사의 결정 및 활동, 내부 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당의 정치적 활동의 자율성에 직결되는 부분이므로 그에 대한 관여는 더욱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3. 3甲 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 선거구 후보자로 심사·추천한 乙에 대하여 甲 당 최고위원회가 아무런 의결을 하지 않고 당적변경시한이 지나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기로 한 것이 제3자에 의한 선거과정상 위법행위로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며 乙 등이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당내 최고의결집행기관으로서 당무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처리하는 최고위원회의가 정무적 판단에 따라 특정 국회의원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甲 당의 당헌·당규에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甲 당이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할 것인지 여부는 정당의 정치적 의사 결정 및 활동에 관한 것으로서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므로, 甲 당 최고위원회의가 당적변경시한이 지나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기로 한 것이 공직후보자 추천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며, 그 밖의 법률 위반행위가 있다고 볼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 후보자 추천 과정에 선거과정상 제3자의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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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피 고】 대구광역시 동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변론종결】2017. 4. 26. 【주 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대구광역시 동구을 선거구 국회의원선거는 이를 무효로 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2016. 4. 13. 실시된 대구광역시 동구을 선거구(이하 ‘이 사건 선거구’라고 한다)의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고 한다)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이승천 후보자가 19,675표, 무소속 유승민 후보자가 61,429표를 각 득표하여, 최다 득표자인 유승민이 당선인으로 결정된 사실, 새누리당(2017. 2. 13.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공직선거법 제224조[2] 헌법 제8조 제3항정당법 제1조제2조제37조[3] 헌법 제8조 제3항정당법 제1조제2조제37조공직선거법 제2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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