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3심기각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소
대법원 · 2016다270049 · 선고 2017.05.17
판결 요지
- 1채무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면 채무를 면하고(민법 제487조 후단), 채권자는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 2이때 피공탁자가 된 채권자가 가지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채무자에 대한 본래의 채권을 갈음하는 권리이므로, 그 귀속 주체와 권리 범위는 본래의 채권이 성립한 법률관계에 따라 정해진다.
- 3따라서 채무자가 누가 진정한 채권자인지를 알 수 없어 상대적 불확지의 변제공탁을 하여 피공탁자 중 1인이 다른 피공탁자들을 상대로 자기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한 경우에, 피공탁자들 사이에서 누가 진정한 채권자로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지는지는 피공탁자들과 공탁자인 채무자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누가 본래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진정한 채권자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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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아이스텀레드사모투자전문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이건호 외 16인) 【원고(탈퇴)】 아이스텀앤트러스트 주식회사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칸서스자산운용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앤씨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1. 2. 선고 2015나203020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 겸 원고승계참가인 아이스텀레드사모투자전문회사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4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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